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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 배경 음악

통상 음원에는

1. 저작권자(작사·작곡가)
2.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가수)
3. 음반제작자, 이렇게 세 권리주체가 존재한다.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연이나 음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 폰트 저작권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폰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PC에 정품인 한글 CD를 설치하여 그 중 하나의 폰트를 이용한 경우거나 별도로 폰트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정한 저작물의 이용 조건과 범위를 라이선스(License)라고 하며 만약 폰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범위가 프로그램 내 문서 작성용으로만 설정된 경우,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서 사용한 바가 있다면 이는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적 제재는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민사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 쇼핑몰의 제품 사진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델을 고용하여 콘셉트를 정하였다거나, 다른 소품들을 이용하여 구도를 잡고 촬영한 사진이나 촬영 후 포토샵 등을 통하여 창작성이 부가된 사진이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자신을 인터뷰한 기사 및 영상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였더라도 기자가 이를 자신이 정리하여 글로써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경우에는 본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만, 인터뷰 기사작성이 단순히 인터뷰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터뷰에 응한 본인이 이러한 인터뷰 기사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을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해당 취재영상이 별도의 편집과정 등을 거쳐 방송되는 등 영상저작물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국 본인과 연관된 신문기사나 영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터뷰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해당 신문기사 또는 영상저작물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둔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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