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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침해 (기본편)

category 생활 상식 2015. 9. 7. 10:30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을 뜻합니다.

 

저작권법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 저작물.
[4]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 미술 작품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하는 건축 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7] 영상 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및 그 밖의 도형 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 저작물의 요건?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독창적인 작품

 기존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작품

3)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한 것일 것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닌 단순한 사실과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창작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단 저작권 등록을 통해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 사진의 출저를 남겨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동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링크를 걸도록 합니다.

3) 촬영한 동영상에 넣은 배경 음악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본인이 직접 노래하고 녹음하여 올려도 안됩니다.

5) 동영상의 일부분을 캡쳐하는 것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출저를 분명히 남겨야하고 저작권자가 글을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합니다.

 

다음에는 저작권법 심화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